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여자들 얼굴형만비슷하면
화장으로 비슷하게 얼굴 만드는거 일도아닌데
어 내얼굴에 비키니 입혀놯다 캐릭터 코스프레시켜놔서 성적 수치심이 든다
이러고 고소하면 답도 없을듯
Ai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없으니까 다 그림올린사람 잘못으로 볼텐데
그리고 실사 얼굴 자료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긁었을테니 더 위험 할듯
똥양말고 양키눈나나 뽑아야할듯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여자들 얼굴형만비슷하면
화장으로 비슷하게 얼굴 만드는거 일도아닌데
어 내얼굴에 비키니 입혀놯다 캐릭터 코스프레시켜놔서 성적 수치심이 든다
이러고 고소하면 답도 없을듯
Ai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없으니까 다 그림올린사람 잘못으로 볼텐데
그리고 실사 얼굴 자료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긁었을테니 더 위험 할듯
똥양말고 양키눈나나 뽑아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