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9 07:17

네흥돌

조회 수 9 댓글 1

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얼돌' 수입 허용 (2019.06.27 14:1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73879i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할 수 있다" (2019.06.27 09:3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9428224270

 

리얼돌 합법화 신호탄?... 대법원, 수입허용 최종 판결 (2019.06.28 17:39)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2

 

-재판부-

(2심 판결 내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1500007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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