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교복차림으로 성행위 하는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오라보에서는 불법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교복차림의 실제 또는 가상인물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암시하는 자료들' 및 '교복차림의 실제 또는 가상인물이 자신의 성기나 상-하반신의 노출을 하는 자료들'이 업로드 될 경우 무통보 삭제 및 경고, 벌점 부여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임이 병백하게 드러나는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성인만화, 각종 불법 성인 음란물(해외 포르노, 미성년 그라비아, 비허가 누드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네오라보를 이용해 주시는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여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오라보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 더욱 깨끗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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