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취하가 완전 면죄부는 아닌게 일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랑 재판은 계속 진행될거고 경찰은 재량권을 적게 부여받아서 완전히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만 송치,불송치 결정해야해서 송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지좆대로 불송치할시 고발당하면 최소 직무유기죄) 검사랑 판사는 고소취하랑 선처탄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조치들이 무죄를 의미하는건 아니고 처벌만 안 받는거고 심지어 집행유예일 경우 전과도 남음 그런고로 그렇게 유죄취지의 조치가 나오면 민사소송에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