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1장 운영규칙 제정의 목적과 안내
1(목적)

네오라보(‘http://www.neolabo.co.kr/’이하 네오라보’)의 운영규칙은 네오라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사이트 유지와 관리를 위한 강제적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권리의 제한과 회원의 처리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2(용어 안내)
본 운영규칙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들에 대해 정의 하였습니다.

  • 1. '계정 정지'라 함은 일정 기간동안 회원의 계정 사용을 중지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영구 정지'라 함은 회원의 계정을 영구히 사용 불가능 하도록 차단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와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네오라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네오라보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 등의 주소지 및 우편번호
  • . 유선, 무선 전화의 전화 번호
  • . SNS 등의 인터넷 서비스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
  • . 본인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특정 가능한 직장, 거주지 등의 사진
  • . 본인임을 특정 가능한 직장, 학교 등의 직책 및 명함 등의 자료
  • .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특정 회원임이 명확히 특정 가능한 자료
  • 4. '친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이트 내외로 방법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행위
  • . 목적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직접 만남 또는 모임을 가지는 행위
  • . 목적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교환, 공유 하는 행위
  • . 운영자 재량에 의해 친목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 5. '후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옹호 또는 찬양의 글이나 그와 동등한 행위
  • . 특정 회원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행위
  • . 특정 회원의 글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등을 이용해 특정 회원을 행사 등에서 우승하게 만드는 행위
  • 6. '네임드'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이 이상 해당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 네오라보의 회원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회원
  • . 운영자의 재량으로 네임드라 판단한 회원
  • 7. '세력' 또는 '파벌'이라 함은 네임드 회원과 그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룬 가상의 집단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네임드나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을 의미합니다.
  • 8. '분탕'이라 함은 특정 주제를 이용하여 회원간의 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9. '게시글 도배'라 함은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을 방해하기 위함 또는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행위 입니다.

2장 회원의 처리
4(친목행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 친목행위로 인해 회원들간 소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
  • . 친목행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 . 운영규칙 제 12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친목행위를 통해 회원간 파벌을 형성하여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경우
  • . 기타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친목행위가 적발될 경우

5(후빨)
운영자에 의해 후빨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회원의 신고로 후빨 행위가 목격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됩니다.

  • . 최초 적발시 - 최소 1일 이상의 관련자 전체에 대해 계정 정지
  • . 2회 이상 적발시 - 관련자 전체에 대해 영구 정지

6(네임드)
운영자에 의해 네임드에 해당하는 회원이 적발되거나 타 회원의 신고로 네임드 유저가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됩니다;

  • . 최초 적발시 - 해당 네임드 유저 및 관련자들에 대해 최소 1일 이상의 계정 정지 및 강제 닉네임 변경
  • . 2회 이상 적발시 - 해당 네임드 유저 및 관련자 전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계정 정지 및 강제 닉네임 변경
  • . 5회 이상 적발시 - 관련 유저 전체에 대해 영구 정지
  • . 적발된 횟수에 관계 없이 네임드로 인한 이벤트, 행사 등의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된 모든 회원에 대해 영구 정지

7(회원 배척)
네오라보는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중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행위를 통한 회원간의 파벌이나 세력에 의해 신규 유저, 기존 회원에 대한 배척·따돌림 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됩니다.

  • . 최초 적발시 - 관련된 모든 회원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2회 이상 적발시 - 관련된 모든 회원에 대해 영구 정지

8(사진, 영상, 음성등에 대한 검열)
네오라보는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성적인 자료나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량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불량 게시글 처리 기준
  • . 최초 적발시 글 삭제 및 경고 처리
  • . 5회 이상 적발시 - 최소 1일 이상의 계정 정지 및 글 삭제
  • . 최소 15회 이상 적발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영구 정지 및 글 삭제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성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 2. 음란물의 범위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에 저축되는 음란물 (약칭 '아청물')
  • .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성인물
  • . 음란 사이트나 그에 준하는 정보에 대한 공유 게시글
  • .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음란물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량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 3. 혐오 자료의 범위
  • . 신체나 동물 등의 훼손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있는 자료
  • . 구토나 배변같은 오물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있는 자료
  • .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폭력물

9(고소 및 고발)
네오라보에선 회원들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언쟁에 대해서는 네오라보 운영규칙 제 11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10(게시물 도배)
게시물 도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 . 최초 적발시 - 해당 유저 경고 처리
  • . 5회 이상 적발시 - 최소 1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10회 이상 적발시 - 최소 10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최소 15회 이상 적발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최소 30~ 영구 계정 정지

11(분쟁과 분탕)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적발시 - 관련자에 대해 경고 처리
  • . 2회 이상 적발시 - 관련자에 대해 최소 5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최소 10회 이상 적발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최소 30일 이상의 계정 정지

12(허위사실 유포)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네오라보의 명예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최초 적발시 -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 정지
  • . 5회 이상 적발시 - 영구 정지

,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로 인정 하나경고 처리 됩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다시 적발될 경우 고의성의 유무를 떠나 영구 정지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회원이 직접 고의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경고 처리)
경고 상태에 있는 회원이 추가적으로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경고  누적 5 -  최소 1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경고 누적 10- 최소 10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경고 누적 25- 최소 30일 이상의 계정 정지
  • . 경고 누적 50회 이상 - 운영자의 재량에 따른 장기 계정 정지 혹은 영구 정지

14(정지 유저의 사이트 이용)
기간 정지 이상의 유저가 다른 계정을 이용함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본 항목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시 영구 정지 처리가 됩니다.

 

15(불량회원)
운영자는 영구 기간 처리가 존재하지 않는 네오라보 운영규칙 조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을 불량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불량회원으로 분류된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불량회원은 네오라보를 이용함에 있어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오라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량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 . 지속적으로 네오라보의 운영을 방해하는 회원
  • .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네오라보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회원
  • . 해킹등을 통해 네오라보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 막대한 손실을 입힌 회원

16(게시중단 요청)

  • 1.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네오라보의 회원은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 정보통신망법이나 네오라보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의 삭제 요청
  • .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게시물의 삭제 요청
  • 2. 네오라보에 개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오라보는 삭제요청 접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 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 3. 게시물이 저작권법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 할때에는 자신이 저각권자임을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4. 네오라보는 본조 제 1, 2,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의 삭제요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17(게시물 삭제권한)

게시물의 삭제권한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및 운영자에게 귀속되며, 회원은 운영자에게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전체의 일괄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 정지의 처리를 받은 회원은 해당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게시물 삭제 권한을 상실하며 영구 정지 처리된 회원의 경우 영구적으로 게시물 삭제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16조에 해당하는 삭제 요청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 처리됩니다.

 

3장 기타 보충 사항
18(운영자 선서)

  • 1. 운영자는 네오라보 회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 2. 운영자는 네오라보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처리를 행합니다.
  • 3. 운영자의 모든 처리사항은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분쟁사항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파기합니다.
  • 4. 운영자는 회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19(운영자의 재량)
네오라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처리 됩니다, 다만, 운영자의 재량적 처리는 객관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처리에 관련하여 거짓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이용에 관한 책임)

  • 1. 네오라보의 회원이 네오라보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피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설명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네오라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 및 법률이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규칙은 2018년 10월 13일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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