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bungle1472-20240418-143518-005.gif : 합법적으로 연금 안 내는 방법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준 소득 월액과 보수 총액에서 징수한다

즉,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아닌 부문의 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액 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제로 근로 소득이 없고 대량의 주식을 바탕으로 큰 소득을 낸 사람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그것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금융 소득은 종합 과세에 포함되므로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퍼온건 아니고 알고있던건데 써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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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2024.04.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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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뷰지 2024.04.25 13:19
    금융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억단위 이상의 밑천이 필요해서 금수저 벼락부자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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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2024.04.25 13:19
    ㄹㅇ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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