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응 2D소아한테 야시시한 의상 입혀서 밤낮없이 하는 예술작품 실컷 보고 살 거임.
꼬우면 나 고발해서 헌법재판관들 몇명 앞에 나 불러 세워서 재판과정 거쳐서 부당하게 끌고 가든가 개헌을 하든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