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국어인 조선어보다 일본어가 더 능숙한지라 일본어로는 이게 어떤 말인지 아는데 조선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번역이 조금 개판일 수 있음
2. 언제나 그랬듯이 참고용으로 보셈
중요한 공지사항
헤이세이 18년 4월 1일 이후로 일본의 약제사 양성 과정은 6년제로 되었기 때문에, 헤이세이 18년 4월 1일 이후로 일본의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 약학대학에 대해서도 6년제에 상당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6년제에 한해서, 4년제 상당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및 재학중인 자에게도 외국 약학대학 인정을 주는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경과 조치 경과 후 (헤이세이 24년 4월 1일 이후)는 6년제의 약제사 양성 과정을 받고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 인정 기준
☆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등의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의 취득에 대하여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이며, 수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는 이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정서를 송부할 때는 사전에 연락해주세요.
(1) 외국 약학대학의 수업년수 등
ア) 약학대학의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수업년수 12년 이상)
イ) 약학대학의 교육연한
6년 이상 (단, 교육 제도에 따라서는 실무 실습 기간 등을 고려한다)
(2) 연령
24세 이상일 것
(3) 교육환경
교육의 질, 교원수 등이 일본의 대학과 거의 같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4) 해당국의 정권의 판단
위에서 적은 교육 환경이 교육 시설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대해서 보증되어있을 것
(5) 약학대학의 수업 시간 등
ア) 졸업에 필요한 수업 시간
5580 시간 이상 (단, 교육 제도에 따라서는, 약학대학 재학 당시 이외의 이수 시간을 고려한다)
イ) 전문 과목의 수업 시간 등
4200시간 이상으로, 동시에 일관된 교육을 받았을 것 (단,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약학대학 재학시 이외의 이수시간을 고려한다) 또한, 이 중에서 약 반년 이상, 국내와 동등한 실무 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것
(6) 전문 과목의 성적
양호할것
(7)일본어 능력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의 인정을 받았을 것
2. 필요서류
(1)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원
(2) 약제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 인정 신청 이유서
(3) 이력서
(학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학교에 상당하는 학교부터 약학대학 졸업까지, 입학・졸업 년차를 각각 학교에 대해서 서기로 기입할것. 또한, 직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세세하게 기대할 것)
(4)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쇼와 26년 각령 제 319호) 제 19조의 3에 규정된 중장기 재류자 및 일본국과 평화 조약에 기반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례법 ( 헤이세이 3년 법률 제 71호) 에 정해진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주민표의 사본 (주민 기본 대장법 (쇼와 42년 법률 제 81호) 제 30조의 45에 규정한 국적 등을 기재한 자에 한함)으로 하고,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 19조 3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한다)
(5) 사진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정면으로 촬영한 6 x 4 cm인 것)
(6) 졸업한 외국 약학 대학의 졸업 증서의 사본 및 졸업 증명서
(7)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역년 학업 성적서의 사본 또는 역년 학업 성적 증명서
(8) 교과 과정 및 시간수를 명확하게 한 서류
(9)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시설 현황서 (졸업 당시의 것)
(10) 외국에서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사본
(11) 외국에서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의 관계 조문의 발췌
(12) 졸업한 외국 약학대학의 팜플렛
(13)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인 경우,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인정서와 성적표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