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③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 상품
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어야 하며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7월 이후로 올라간다고 한다
즉 2020년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라고 한다
각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청년희망적금을 조회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