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5천만원부터네
뭐, 나는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주식한 적은 없고 내가 벌어서 한 거라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적자면
5천만원 이상 용돈 받아서 투자할시 3개월 내로 신고해서
1억 이하는 5천 초과분의 10% 내야됨 (그 이상은 자료 찾아봐, 일단 5억까지는 20%임)
즉 1억 증여받았으면 5천빼고 남은 5천의 10%인 500이 증여세임
그리고 3개월 내로 신고안하거나 미납하면 가산세 붙음
근데 그러면 아~ 이거는 아빠가 운용한 계좌고 나는 한 게 없어요!
라고 차명계좌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면 증여세는 안 나온다.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는 투자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