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f3efdd71fc63c690a9157d6cb98769.jpg : 사실 밑의 50 얼마 뜯긴 명세서는 어쩌다 한번임근데 그래도 평소에 30~40만원 뜯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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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原さん 2020.08.31 16:49
    겁나 많이 뜯어가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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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6:50
    국가가 아니라 양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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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原さん 2020.08.31 16:51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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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6:53
    특히 연금은 내 세대는 늙으면 다시 못돌려받음
    586 어르신들 틀딱되면 그분들 부양비로 다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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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原さん 2020.08.31 16:56
    해외 가는게 답이긴 한듯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는거 보면 우스운게 어짜피 지금 20대 초중반애들 공무원 되도 늙을때 연금 못받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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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7:04
    여기 젊은 애들은 출산율 감소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틀딱된 586들 관짝 들어갈때까지 필사적으로 죽 떠맥여주다가 죽고 나면 낙동강 오리알 될 운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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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흥신의전복{(i)} 2020.08.31 16:55
    기숙사비 포함이니까 많아 보이지.. 보통 4대보험은 다들 저정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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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6:59
    다들 저정도 낸다니까 일단 냈는데 내는 값어치도 못하는 거 같으니 나중에 싹다 돌려받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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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흥신의전복{(i)} 2020.08.31 17:02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건강보험료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떠받치는 거긴 한데 그때까지 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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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7:07
    해외국적 따서 국적 포기해야지
    결과론이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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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흥신의전복{(i)} 2020.08.31 17:08
    국적포기하면 4대보험 이런 거 다 돌려줌? 국민연금은 받을지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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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ヤスミ 2020.08.31 19:04
    현재 국민연금법 제 77조 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혹은 국외이주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외이주에 따른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는

    1. 반환일시금 청구서(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함)

    2. 본인 여권

    3.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혹은 거주여권 사본

    4. 본인 통장(해외통장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해외송금신청서가 추가됩니다)

    5. 국내에서 청구시 1개월 이내 비행기 티켓

    입니다. 단, 반환일시금 청구는 국외이주 사유발생일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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