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과가 크지만 공도 크신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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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되는게아니야 2020.07.11 11:55
    과가 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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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죽장인 2020.07.11 12:13
    간도특설대 복무, 박정희 남로당 사건에 연루됐을 때 살려줌, 대가로 군부독재할 때 한 자리하심, 가족중에 무슨 재단 비리 있고, 건물 투기? 박경석 장군 말씀에 따르면 자기 공을 부풀려서 퍼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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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되는게아니야 2020.07.11 12:38
    간도특설대는 그다지.. 간도특설대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치안경비기구 비슷함. 일정(日政)시기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라던 자들은 빨갱이 테러범에 가까움. 만주 살던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독립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집집마다 자금 지원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니.. 만주내 조선인들의 치안유지를 위해 설립됨

    백선엽이 욕먹어야 할 부분은 인천내 사학 부정축재임. 백선엽 건물자산이 최소2천억이 넘는데다가 백선엽 동생 백인엽은 진짜 악질부정축재자로 유명했음 인천 전설의 막장학교 운봉공고가 백선엽형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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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죽장인 2020.07.11 12:48
    간도특설대 이야기 좀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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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되는게아니야 2020.07.11 16:12
    간도특설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다지 많은 자료가 있진 않고 사실은 나도 그다지 몰라. 그렇기에 섵부른 예단은 못하겠지만, 일제시절 만주 일대에서 같은 조선인들에게 깽판치고 다니던 항일군, 독립군이라고 칭하던 조선인 무리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는 저런 자료 보다시피 매우 분명함. 만주에서 활약했다던 독립군 무리들은 대게가 나중가선 중국 공산당과 연대해서 빨갱이 무리로 변질되었지. 내가 알기론 일본은 그 당시에 소련, 중국공산당을 적대하고 있어서 조선인들을 일본군으로 뽑을때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사상검증부터 하고 뽑았었음. 조선인 일본군중 꽤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 배속되었고 거기서 소련, 중국과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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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죽장인 2020.07.11 12:52
    만주 독립군들 횡포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나 책 좀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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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되는게아니야 2020.07.11 16:04
    만주의 독립군 군자금 모금(사실상 협박) 관련한 문헌임. 직접 보고 싶으면 http://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DataDetail.do 가서 일일히 찾아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의 조선총독부의 문서의 독립군관계재판기록中
    독립군 관련한 당시 일본의 재판 기록 내용중 한 사례임. 저거 말고도 존나게 존나게 존나게 많은 사례가 있음.]
    판결 대정 10년 형공 제961호
    본적 조선(이하 미상)
    주소 중국 간도 화룡현 숭화사(崇化社) 황봉(黃峰)
    농업 오천금(吳千金) 19세
    위의 대정 8년 제령 7호 위반 및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대정 10년 11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지청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 693 -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의 공소신립이 있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하촌정수(河村靜水) 간여로 다시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어려서 조선을 떠나 중국 간도에 이주한 자로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대정 9년 음력 4월 중에 그곳에 있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그 운동 기관으로서 조직된 야단회(野團會)에 가입하여 통신원으로 되었는바 동년 음력 5월 말경 동회의 과장 이길언(李吉彦) 및 동 회원 석이재(石二材)·한술남(韓術南)·김경반(金京班)·허선허(許先許)와 공동으로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하여, 그 중 3명은 각각 권총을 휴대하고 함께 간도 안도현 홍기하사(紅旗河社) 내광평(內廣坪) 및 동경평(東京坪)에 이르러 동민들 수명에 대하여 미리 휴대한 군자금의 징수 명령서를 배포하고, 동사의 장림평(長林坪)에서는 동민들을 불러 모으고 ‘조선독립을 위하여 야단회에 가입하여야 한다’하고 권유하여 약 10명을 입회하게 하고 입회금으로서 1명에 대하여 3원씩을 징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동사 수정동(水偵洞) 김경렬 집에 이르러 피고 외 2명은 문밖에서 파수를 보고 이길언 외 2명은 옥내에서 김경렬(金京烈)에게 우리들은 조선독립야단회원인바, 독립군자금으로 1백 50원을 차출하라. 만일 불응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동인이 소지금이 없었으므로 3일 후에 차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동사 직동(直洞)의 박희섭(朴希燮) 집에 이르러 동인에게 조선독립군자금 1백 원을 제공하라. 만일 불응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이길언(李吉彦) 외 2명은 곤봉으로 박희섭의 얼굴, 엉덩 등을 구타하고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동인에게 소지금이 없어 거절당하고 3일 후에 3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위의 사실은
    1.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신문조서에 자기는 어렸을 때에 부모를 따라 중국의 간도로 이주했다. 대정 9년에 조선의 독립에 뜻을 두고 독립군 야단회에 입회하여 불평 행위를 하였다. 동년 음력 4월 무산군 서강촌(西江村) 대안의 황직(皇直)으로부터 야단회의 불령선인 한봉호(韓鳳昊) 외 2명이 자기의 동리에 와서 동민을 소집하고 조선독립을 위하여 야단회에 입회하라. 우리 조선인은 조국을 위하여 반드시 입단하여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동민도 그 취지에 찬성하여 입단하였으므로 자기도 입단료 1원을 내고 입단하였다. 동년 음력 5월 야단회 과장으로부터 통신원으로 임명받았다. 동월 말경 밤중에 야단회 과장 이길언 및 동회의 석이재·한술남·김경반·허선봉의 5명이 자기 집에 와서, 그대는 안도현 홍기하사 광평(廣坪) 지방의 길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함께 가서 군자금을 모집하자고 하여 동인 등과 함께 광평으로 갔는바, 이길언 등은 일찌기 군자금을 징수할 명령서를 작성하여 자루에 넣어서 갖고 가서 동리의 동민들에게 이 내용에 따라 15일 이내에 군자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하고 주었다. 자기도 부근의 농부에게 2통을 배포하였다.
    - 694 -
    그 후 동사 장림평으로 가서 동민을 소집하고 이길언 등과 함께 조선독립을 위하여 우리 조선인들은 빠짐없이 입단하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입단금으로서 매인당 3원씩을 징수하고 약 10명을 입단시켰다. 또 동사 동경평(東京坪)에 이르러 광평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2개소에 명령서를 배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사 수정동 김경렬 집에 들려 군자금의 차출을 명령하였던바, 그때는 자기와 석이재·한술남이 문밖에서 파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가 군자금 차출을 명령하고 다음은 동사 직동 박희섭 집에 들려 군자금 1백 원의 제공을 명령하였던바, 박희섭은 소지금이 없다고 불응하였으므로 한술남과 김경반이 손바닥으로 박희섭의 뺨을 쳐주고 한 푼도 얻지 못한 채 석양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피고의 당 공판정에서 자기는 대정 9년 음력 4월 중, 중국 간도에 있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 운동 기관인 야단회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에 대정 9년 음력 5월 말일경 야단 회원 이길언·석이재·한술남·김경반·허선봉 등과 함께 간도 안도현 홍기하사 광평 외 수 개소에 군자금 모집 차 나갔는바 이길언·한술남·김경반은 모두 단총을 휴대하고 출금 명령서에 서류를 휴대하고 나갔다. 먼저 광평에 이르러 동민을 소집하고 위의 문서를 배포하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으로서 매인당 3원씩 징수하고 다음으로 동사 동경평에 이르러 또 협박장을 배포하고 동사 수정동 김경렬 집에 이르러 군자금을 강요하였다. 동인 집에 가서는 이길언·김경반·허선봉의 3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자기 및 석이재·한술남은 집밖에서 파수를 담당하였다. 또 동사 직동 박희섭 집에 1백 원을 강요하였으나 동인이 불응하였으므로, 한술남·김경반은 동인을 구타하였으나 결국 돈은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예심의 김홍규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피고는 간도에 있는 조선독립단체에 가입하고 있었다. 대정 9년 음력 5월 중순경, 수정동 김경렬 집에 7~8명의 조선인이 출입하고 있음을 보았는바,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직동으로 간 모양이었으므로 자기는 김경렬 집에 가보았는바, 동인은 지금 조선독립야단회원이 와서 돈 1백 50원을 출금하라고 하므로 지금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출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하므로 3일 후에 출금한다는 구두 계약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잠시 후 직동 박희섭의 아내가 자기 집에 와서 지금 독립군이 와서 남편을 때려 죽이려한다고 하므로 박희섭 집에 가서 보니 독립군들은 이미 떠나 버린 후였으며 박희섭의 말에 의하면, 독립군이 와서 조선독립군자금을 제공하고 또 야단회에 가입하라고 하므로 거절하였던 바, 출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하고 한술남·허선봉·이길언의 3명이 몽둥이로 자기의 얼굴과 엉덩이를 쳤으며 3일 후에 30원을 야단회에 갔다 주고 동회에 가입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이상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한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3조 제1조에, 강도미수의 소위는 형법 제236조 제1항, 제243조, 제55조에 각각 해당하며 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몇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하여 무거운
    - 695 -
    강도미수죄의 형에 따라 동법 제43조 제68조 제3호에 의하여 미수죄의 감경(減輕)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련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여 차출인에게 환부하고 공소 재판 비용 14원은 동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피고가 중국 안도현 홍기하사 광평 최치연(崔致淵)·이봉찬(李鳳燦)의 2명을 수십리 떨어진 산중으로 납치하여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불응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최치연으로부터 2백 50원, 이봉찬으로부터 20여원을 강탈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충분하지 못하나 판시 범죄와 견련(牽聯)의 관계가 있으므로,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은 위 판시와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며, 피고의 공소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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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되는게아니야 2020.07.11 16:13
    [조선총독부 보존 문서 독립군들의 독립자금 보태라는 협박 관련한 내용]

    27. 독립단 지령서
    토벌령
    1. 왜적의 조아(爪牙)가 되어 사법 행정 등의 관공리에 종사한 자.
    2. 대한민국으로서 왜적의 응견(鷹犬)이 되어 정탐으로 종사한 자.
    3. 일반적으로 왜적과 친한 자, 광복 사업에 반대적 언론을 하는 자.
    4. '광복 사업보다도 금전을 중히 여기는 자.'
    위 4항을 범한 자는 일률 토벌하여 몸과 집을 전멸하고 자손이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영이 내려진 지 3일내에 퇴직 또는 개과하는 자는 특히 용서한다.
    대한민국 2년 월 일
    대한독립단
    [선고장]
    주소 성명
    우인에 대하여 좌기 확실한 죄상으르 사형을 선고한다.
    1 적인(賊人)의 응견(鷹犬)이 되어 동포를 암해한 자.
    1. '부호가 군자금 모집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혹은 도피한 자.'
    1. 부호가 군자금 모집에 관한 문서, 기타 비밀 서류를 받은 뒤 적인에게 비밀로 보내서 모해한 자.
    다만, 위와 같이 선언을 받은 뒤에도 10일내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용서한다.
    기원 4253년 경신(庚申) 월 일

    55. 재무부 부령
    기원 4253년 1월 3일
    대한의군전위대 재무부
    기원 4252년 12월 15일부 본 전위대 참모부령 제135호에 의하면 우리 대한의 광복 대업을 계속적으로 완전히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계에 군자금을 청구한다는 건에 대하여 귀동(洞)에 군자금 50원을 청구하고 납입 기한을 음력 2월 5일로 정하였다. 만일 그 기일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에 반항할 경우에는 국민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본 전위대 참모부령에 의하여 적당히 처분할 것.
    다만 환(鱞)·과(寡)·고(孤)·독(獨子)자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군자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선유문(宣諭文)
    본 전위대는 우리 대한의 독립 기초를 정의적으로 단결하게 하고 국민의 능력과 의무를 집합하여 광복 대업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준비하기 위하여
    - 326 -
    간도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 형제에게 군자금을 청모(請募)하는 것인데 동쪽에서 모집하고 서쪽에서 취할 즈음, 남북이 흔연히 복종하여 모두 앞을 다투어 호응하고 인민의 향응은 이 하늘의 자연의 추세라 칭하겠는데, 뜻밖에 부랑자류 및 일본 영사관변에 종사하는 무지한 무리들이 각처에 출몰하여 의군(義軍)을 빙자하고 재산을 편취하여 인심을 선혹하는 점이 심하니, 이에 따라 본 전위대 재무부는 기원 4253년 1월 3일, 종전에 사용하던 모연(募捐)에 관한 영수증 및 인장 등은 모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영수증을 인쇄하며 인장을 고쳐 새겨 현재 각처에 모연대를 파견하여 군자금을 청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전위대의 군인 등을 다수 기밀원으로 특파하여 부랑자의 수색에 착수하였다. 만일 체포할 경우는 죄의 경중과 주종범인 것을 물론하고 육군형법조례(陸軍刑法條例)에 준하여 국가 대업의 괴연죄(壞捐罪)로 간주하고 포살형에 취할 것이니,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인심을 선동 현혹시키는 자가 있다면, 금전 모집에 당하여 부랑자의 진가를 확실히 조사하여 그 지방에 유치하고 본 전위대로 통지하기를 기대함.
    그리고 어느 지방이든지 부랑자라고 간주하고 이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리를 전부 적으로 인정하여 본 육군 형벌률에 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이다.
    기원 4253년 1월 10일
    대한 의군전위대 재무부장

    63. 통첩
    슬프다. 중국 영토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여! 우리 임시정부 국무원 포고 제1호에 의하면, 먼저 중·노 양 영토에 거주하는 2백만 동포는 모두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슬프다. 중령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여! 독립 전쟁 준비상 제1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이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이 포고를 잘 준수하면 능히 전쟁하여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하기 어렵게 된다.
    슬프다. 동포여! 독립을 바라면 재산을 군비에 공급할 것이며, 본 국민회는 금전 모집에 대하여 평화적 방법을 취하나 만일 이 평화적 청구에 불응하고 부질 없이 시일을 지연하는 촌락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강제적 방법을 취할 것이므로 동포 제군은 미리 깊이 고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 2년 4월 11일
    재 북간도 대한국민회장 구춘선
    귀하에게 청구한 금액 및 시일은 다음과 같음.
    1. 대한민국 2년 4월 17일
    이 통첩은 송금할 때와 같이 보낼 것이며, 만일 분실할 경우에는 친일한 혐의를 면하지 못한다.
    모집 금액 및 성명
    왕금붕(王金鵬) 5천 원
    강재후(姜載厚) 6천 원
    김세권(金世權) 5백 원
    영생당(永生堂) 5백 원
    김창근(金昌根) 3천 원
    강재현(姜載賢) 3백 원
    허경선(許京先) 5백 원
    - 335 -
    협신창(協信昌) 8백 원
    권중언(權重彦) 2천 원
    이춘심(李春深) 1천 원
    진중원(秦仲源) 2천 원
    안경순(安景淳) 3백 원
    장영숙(張英淑) 5백 원
    신흥회사(新興會社) 1천 원
    명창순(明昌淳) 5백 원
    유기연(柳基淵) 5백 원
    조병주(趙秉周) 5백 원
    김재수(金在洙) 2천 원
    장향칠(張鄕七) 2천 원
    북흥호(北興號) 5백 원
    고병근(高炳根) 1천 원
    김여항(金麗恒) 1천 원
    박기섭(朴基燮) 5백 원
    상춘병원(常春病院) 5백 원
    길성상점(吉盛商店) 5백 원
    해동여관(海東旅館) 3백 원
    문희보(文熙甫) 5천 원
    경창양행(敬昌洋行) 7천 원
    중흥점(中興店) 3백 원
    신태호(申泰浩) 3백 원
    길흥여관(吉興旅館) 3백 원
    부춘여관(富春旅館) 5백 원
    동일여관(東一旅館) 5백 원
    대동여관(大東旅館) 5백 원
    조희도(趙熙道) 1백 원
    - 336 -
    동신창(銅信昌) 2천 원
    배광옥(陪光屋) 5백 원
    합흥여관(合興旅館) 5백 원
    최덕준(崔德俊) 1천 원
    박세양(朴世陽) 2천 원
    계 40명 5만 3천 7백 원
    64. 독촉서(督促書)
    지난번 귀하 앞으로 군자금(1만 원)을 연납하라는 내용의 발신을 하였더니, 기한이 경과한 지 이미 오래 지나도 의연은 고사하고 지금 일언 반구의 말도 없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 독립 사업을 무시하는 것이다. 재야의 농민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자금을 바치는 이 때, 재산가에 대해서 군자금의 요구를 하는 것은 하등 정의 인도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본서는 여기에 말을 중복하지 않겠다. 이 글이 도착한 지 5일 이내에 의연금을 납입하라. 불응한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하라. 다만 이리 저리 연기만 한다면 후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명심하라.
    대한민국 2년 4월 15일
    대한군정서

    65. 공함
    흘러 가는 녹수는 우리 향토에도 있고, 해외의 청산은 우리 나라에도 있는데 조상의 나라를 멀리 떨어져 이곳으로 온 것은 이 무슨 연고인가? 경술 8월 29일 이후 죽음을 맹세한 용사는 피눈물이 용솟음치며 창자가 끊어지게 되었다. 현금 20세기의 운명은 파리에서 타개하려고 하여 우리 자유의 막이 고동하는 이 때이다. 이에 우리는 활기로 두만·압록을 뛰어 건너 조국을 광복하려는 데에는 혈전대를 조직하고 모험 맹진하여 열혈을 3천 리에 뿌릴 것이니 여기서 고한다. 유지 동포 재위는 부여족으로서 의무를 각성하고 의무금으로서 돈 3천 원을 의연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일은 6일간이다.
    - 337 -
    대한민국 2년 5월 11일
    대한 학생 광복단장
    천임백(千任百)
    군사 참모 김천풍(金天風)
    제1참 지대장
    김주약(金周若)씨 앞
    흥신동(興新洞) 촌장댁 용(傭)
    위반즉포살(違反卽砲殺)
    66. 경고 국내외 경향(京鄕) 각 부호
    지금 우리들은 춘추 대의에 복(伏)하여 세계의 공리를 돕고자 잔인 무도한 왜적을 토멸하여 우리 임금의 원수를 갚고 우리 강토를 회복하여 우리 2천만 동포를 수화(水火) 중에서 구출하고, 자손 만대에 복리를 끼쳐 줄 계획으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합치된 시기를 타서 해외에 있는 백만 동포의 단체로서 최후 일거의 무력을 준비한다. 여기서 국내에 있는 일반 동포도 일치하게 일어 나서 대성 질호(疾呼)하고 분심을 분발하여 창에 찔려 죽고 지옥의 쇠사슬을 받아도 유진무퇴(有進無退)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거사에 분주하고 있는데, 오직 홀로 국내 경향의 재산 있는 동포는 국가의 존망도 모른 척하고 동족의 생사도 모른 척하며 국민된 의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집만 보존하려는 한갓 사사로운 정만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준비에 대해서는 진월(秦越)이 서로 흘겨보는 상태로서 의연을 청구하여도 불응하고 단체를 결합하여도 두려워 하지 않고, 혹은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도피를 꾀하고, 기밀을 밀고하여 해독을 끼치는 자도 있으니, 이같은 소위는 실로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인도이다. 지금 국내 각 부호의 소유 재산을 일일이 정확하게 조사하여 10분의 3을 각자에게 군자금으로 배당하고 통지서를 발포하니 서신이 도착되는 즉시 각자에게 배당된 군자금을 조속히 납입할 것이며, 만일 완미하게 거절하거나 혹은 도피를 꾀하고 혹은 적에게 누설하는 자가 있다면, 단연 그 죄상을 들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국경 지방에 배치한
    - 338 -
    토벌대에 명하여 사형 집행을 실시할 것이니, 각자는 조속히 개심하여 후회 막급이 되지 않게 하라.
    기원 4253년 경신 월 일
    대한독립단
    67. 제0호
    기원 4253년 월 일
    대한독립단 도총재
    경성 총기관 총지휘, 13도 총 지단장 좌하
    군자금 모집에 대하여 좌기의 통지서 및 영수권을 발행하니 각 관하 각 군 지단에 선포하여 조속히 독촉 실행하고, 일반 군무로서 시기 내에 응하는 준비가 완전하게 되도록 주의할 것.
    제○호 주소 성명
    1. 금 만 천 백 십 원 야(也)
    우 귀명의 밑에 소유 재산을 확실히 조사하여 독립 전쟁 준비에 대한 군자금을 위와 같이 부담하게 한다.
    기원 4253년 월 일
    대한독립단 재무부
    [주의]
    1. 금액의 출납 방법은 수금 위원과 임시 협의한다.
    1. 이 서면 접수 후 금액의 납입 기한은 1개월 이내로 한다.
    1. 우 일정한 금액은 출납인이 가감 할 수 있다.
    1. 이 글을 접수한 후 만일 기한을 어기고 도피를 꾀하거나, 혹은 적에게 고발하여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단연 최후의 수단을 써서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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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죽장인 2020.07.11 17:42
    다른 데서 김좌진 자료 보다가 본 건데 진짜였네 ㄷㄷ 넌 이런 거 어케 잘 아냐 관련 학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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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카와미쿠 2020.07.11 12:04
    ㅇ엥?

글리젠 어제 93 오늘 65 새 글 평균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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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8 아나 클났네 신고해야 하나 2 의성갈릭햄 2020.07.2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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